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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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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1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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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용어설명>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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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주택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발코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발코니 총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1층 테라스 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로 뻗쳐 나오게 되, 테라스하우스(경사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야외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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