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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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정의>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용어설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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