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페이지 정보
본문
도시계획사업
<정의>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음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 하여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