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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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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11-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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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정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에 의해 정의되는 정비사업 판단 기준의 하나

 


<용어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으로 접도율노후불량건축물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시도 조례를통해 그 세부기준을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의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지(垈地)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건축물의 기능적 결함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이하(도 조례에 따름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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