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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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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1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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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정의>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용어설명>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기부의 목적재산의 가격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하지 않은경우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무상으로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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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부지에 건물 등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은 그 건축물의 가액과 산정 사용료가 상쇄되는 연한까지 기부자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서의 기부채납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양여받는 조건으로 대체 도로를 설치해 국공유지로 무상귀속하는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계된 개별법령 등에따로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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